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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 충남도, 민자사업 이자만 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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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17개 사업 운영하며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계약으로 적자보전금 나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최근 정부의 초기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민자사업 적자보전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사회적 문제로 커졌다. 민자고속도로, 철도, 항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까지도 민자사업 적자보전금 지급으로 심한 재정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 남양주시 을)이 충청남도 국정감사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민자사업을 운영하는 충남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계약에 따른 3개 사업 적자보전금지급액이 최근 5년간 41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민자사업 대부분이 길게는 20년 가까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추가보상금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란 점이다. 특히 MRG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로 재정자립도가 16.2%, 20.6%, 22.7%로 충남도 전체 재정자립도(23%)에도 못 미치고 있다.

초기 수요예측 실패가 화를 부름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란 지적이다. 적자보전계약을 맺은 민자사업 대부분이 예측실패에 대한 책임자처벌 및 구상권청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시각이다.


박 의원은 “너도 나도 민자사업에 뛰어들 땐 언제고, 그 뒷감당은 후임지자체장과 도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자사업의 각종 폐해들이 지자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정부가 나서 시정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 더 이상 국민혈세가 사기업체와 초기 수요예측용역자들 배불리기에 낭비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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