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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영국서 승소...애플, 홈피에 갤탭 광고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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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탭은 아이패드 안베꼈어요~" 애플, 영국 홈페이지와 현지 일간지에 광고 게재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이 자기 돈을 들여 삼성 갤럭시탭을 홍보해야 할 처지가 됐다. 애플은 이 상황만큼은 막아보려 애썼지만 끝내 '수모'를 피하지는 못했다.


18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은 7일 내인 25일까지 유럽 지역의 자사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광고 기간은 약 한 달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의 후속 조치다. 1심 법원은 7월9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침해 확인 판결을 내렸다. 7월19일에는 애플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왔지만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갖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의 이 같은 주장을 재확인해준 법원의 뜻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은 전세계적으로 수모를 겪게 됐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에 관심이 있어 자사 홈페이지를 찾은 소비자를 상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광고를 하고,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신문에 삼성전자를 홍보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미국과는 달리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먼저 특허 전쟁을 시작한 애플이 오히려 부메랑을 맞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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