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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홈페이지에 갤탭 홍보? 영국 법원, 오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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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소하면 애플 영국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에 갤럭시탭 광고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 갤럭시탭은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자기 돈을 들여 삼성 갤럭시탭을 홍보해야 할 지가 가려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Sky News)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애플의 특허 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내린다.


이날 항소법원은 2가지 사안에 대해 판결한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지, 애플이 자사 홈페이지와 주요 신문에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다.

지난 7월9일 영국의 1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침해 확인 판결을 내렸다. 7월19일에는 애플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애플 영국 홈페이지와 현지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콜린 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갤럭시 태블릿 제품들은 아이패드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다.


만약 항소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플은 영국 홈페이지에 6개월동안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구를 올려야 한다. 애플은 현지 주요 일간지에도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애플 홈페이지를 찾은 소비자를 상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광고를 하고, 자기 돈까지 들여 신문에 삼성전자를 홍보하는 수모까지 겪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미국과는 달리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먼저 특허 전쟁을 시작한 애플이 오히려 부메랑을 맞은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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