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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소송' 부담? 美 법원도 삼성-애플 증거 꽁꽁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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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 "25억달러 손해배상액 걸린 매우 특수한 재판" 설명

'세기의 소송' 부담? 美 법원도 삼성-애플 증거 꽁꽁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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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이례적으로 주요 증거를 꽁꽁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기업 비밀이 공개되면 파급력이 상당해 법원도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기존에 진행했던 다른 재판과는 달리 유독 삼성전자와 애플의 요청만을 받아들여 주요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영업 자료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증거에 대해 법원에 비공개 신청을 하면 루시 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미국 법체계의 투명성과 공신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가 일부 공개됐지만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다. 루시 고 판사는 소비자 구매력, 이용 패턴, 시장 조사 자료, 제3자와의 라이센스 계약 등 양측의 사업 기밀과 관련된 증거를 대부분 비공개로 돌리고 있다.


법원이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해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소송이 갖는 파급력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스마트폰 제조사로 영업 기밀도 많고 다른 기업과의 이해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루시 고 판사는 "이 재판은 25억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이 걸린 매우 특수한 사안"이라며 "(일부 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최종 판결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광범위한 파장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같은 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가 "이 재판은 공개되는 내용으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법원을 무력화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법원은 오라클에 종속된 회사도 아니다"라고 질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도 양측의 소송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삼성-애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를 일반에 비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하는 일이 잦다.


모토로라는 이달초 삼성-애플 특허 소송 재판에서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의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내용이 공개되자 이 자료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료에는 특허 침해로 양측이 지급해야 할 금액, 특허 요율, 지급 방법, 특허 침해가 문제된 제품, 특허 침해 기술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 다른 기업과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앞서 인텔도 법원에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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