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의 삼성 스마트폰 판매 금지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기각됐다.
1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블로그 그록로우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법원의 규정을 위반해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한 당사자가 모션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가 30페이지를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8월말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서 4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제출해 이 규정을 어겼다.
일각에서는 루시 고 판사가 또 애플에 유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지난 8월말 배심원 평결이 나온 이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S 4G, 갤럭시S2 (AT&T), 갤럭시S2(스카이로켓), 갤럭시S2(티모바일), 갤럭시S2(에픽 4G), 갤럭시S(쇼케이스),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 프리베일 등 총 8개 제품이다. 법원은 12월말 이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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