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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부동산재테크]갈수록 인기 높아지는 '주택연금'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00지역 아파트 사서 주택연금 받으면 어떨까요?", "주택연금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농지로도 연금신청 가능한지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최근 5년 새 주택연금 가입자가 6배나 증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가계소득 감소, 평균 기대수명 연장, 주택가격 하락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 '더 이상 자식 덕 보지 않겠다'는 노년층의 가치관 변화 등 때문으로 보인다.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는 대부분이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보다는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자녀들의 부담을 더는 게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정치권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연금 조기가입을 검토 중에 있다.


◆지방가입자 증가도 뚜렷 = 지방에서도 주택연금의 인기는 뜨겁다. 일반적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역모기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하다. 시골에도 역모기지에 대해 잘 알려져 있고 가입자 수의 증가 추세도 뚜렷하다.

세미나, 강의 등으로 시골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강연 후 이어지는 질문시간에는 '역모기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있다.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으로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고령층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현상은 지방에서도 뚜렷하다.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 집값보다 적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청산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반면 가입자 본인이 오래 살면 살수록 집값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때는 추가로 산정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활동이 줄면서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진다. 주택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주택연금은 대다수 선진국처럼 고령층에게 생활안정 기반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 주택연금가입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혜택 문제다. 소득세법상 매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등이 면제된다.


또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변제를 위해 주택 처분 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연금액은 신청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받는 구조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떨어질수록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 변동 추세를 잘 살펴보고 신청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 기자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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