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화이자VS한미약품 '비아그라 디자인' 소송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화이자VS한미약품 '비아그라 디자인' 소송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자 비아그라, 한미약품 팔팔정, CJ제일제당 헤라그라, 유한양행 이디포스(사진출처 : 약학정보원)
AD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비아그라의 원개발사 미국 화이자(Pfizer)가 국내 복제약 기업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팔팔정을 만든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의 독창적 색깔과 모양을 베꼈다는 주장이다.


17일 한국화이자제약에 따르면, 화이자 본사와 한국 지사는 16일 한미약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 측은 한미약품의 팔팔정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물량은 폐기할 것으로 요구했다.

화이자 측은 "비아그라의 파란 다이아몬드 모양은 국내 등록 디자인"이라며 "이를 본따 한미약품이 팔팔정을 만들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두 약의 색상이 동일할 뿐 아니라, 특히 모서리 쪽 둥근 다이아몬드 등 전체적인 모양도 유사하다는 게 화이자의 주장이다.


화이자는 그러나 또 다른 유사 디자인 복제약인 CJ제일제당의 헤라그라, 유한양행의 이디포스 등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비아그라 특허 만료 후 수십가지 복제약이 쏟아졌지만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 팔팔정이 유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판매 전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으며, 화이자 주장처럼 모양도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비아그라의 성분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 시장이 열린 후 화이자의 비아그라 매출은 월 20억원 수준에서, 8월 11억원대로 급감했다. 반면 팔팔정은 6억원대를 기록하며 복제약 중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