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섬유유연제 다우니의 유해물질 논란에 불을 지핀 소비자시민모임과 다우니 제조사인 한국P&G 양측이 안전성 시비로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끝까지 해보자는 분위기다.
17일 소비자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P&G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다우니의 안전성을 확인받았다"며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한다며 반박했다.
한국 P&G는 지난 12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다우니의 안전성을 확인받았다고 밝히며 13일부터 대형마트서 판매를 재개했다.
한국 P&G 측은 이와 덧붙여 소시모에서 다우니에 함유돼있다고 발표한 '글루타알데히드'는 다른 다수의 방부제와 더불어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며 따라서 다우니는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기술표준원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P&G는 "기표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받았다"며 소시모의 안전성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현재 한국P&G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우니 제품은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섬유유연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기표원의 공문 을 대형마트에 보내고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중단됐던 다우니 판매를 지난 주말부터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소시모는 이러한 한국P&G의 입장에 대해 "다우니의 안전성을 확인받았다고 보도된 것에 대한 기술표준원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기표원측으로부터 한국P&G에 보낸 문서 어느 곳에도 안전하다는 문구를 쓴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소시모는 "기표원 측은 '다우니 제품에 사용된 글루타알데히드는 섬유유연제의 KC자율안전확인 유기성 유해물질 기준 마련 당시 국내에서 사용된 물질이 아니어서 기준에 미포함된 것이고, 따라서 다우니 제품은 현행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다우니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글루타알데히드'가 섬유유연제 유기성 유해물질 기준에 현재 아예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다우니의 해당 제품이 '현행 기준에 부합'할 뿐이지 아예 안전하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기표원에서 보낸 자료를 봐도 어디에도 안전하다고 쓴 문구는 없다"며 "현행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나 글루타알데히드가 포함돼있는 건 사실이고, 소시모 측에서는 이 물질이 유해물질이니 별도로 관리해야한다고 했던 건데 한국P&G측이 낸 자료를 보면 문단 앞머리에 '안전성을 확인받았다'고 써놓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시모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제품에서 글루타알데히드가 ㎏당 98㎎ 검출됐다고 말하며 글루타알데히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로 관리하는 물질"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P&G는 즉각 반박하며 "글루터알데이드는 함유량이 25%이상 일 때 유해물"이라며 "다우니에 함유된 양은 0.0098%에 불과하다. 유해화물질관리법상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P&G 관계자는 "화장품에도 0.1% 정도는 안전하게 쓰인다"며 "심지어 다우니는 헹궈내는 제품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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