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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대선몰이…재계 大반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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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의 회장단 "부작용 우려, 경제살리기 집중할 때"…한경연 "기본권 침해 심한 표심잡기 정책"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자금을 투자 대신 규제 준수에 투입되게 하며, 이는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식으로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재계를 대표하는 두 경제단체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박을 강화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론이 결국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번 발언에는 최근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정치권 논리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대한상공회의가 주최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단은 “양극화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대기업에 급격하게 지배구조를 개편하도록 규제하면 기업은 투자 대신 규제를 준수하는데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또 경제민주화 논의가 의도한 바와 달리 대기업 질타와 반기업정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야 중소기업의 일감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의 논리다. 대기업의 역할과 공과에 대해 올바로 평가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식으로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민주화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한경연이 주최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2차 토론회'에서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119조에서 시장자율의 원칙을 규정한 1항보다 2항의 경제민주화 규정이 더 주목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경제민주화 규정만으로 모든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규정보다 더 근본적인 규정인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법률 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현 상황에서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발표한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표심(票心)잡기 정책'으로 표현했다.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을 모든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흡수하고 완화·조정하기보다 오로지 정치에 해결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행태를 정치권이 이용한다는 식이다.


직접세, 중소기업 보호정책, 재벌 정책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도 집중 조명됐다. 새삼스럽게 헌법 119조 2항을 거론하기 이전부터 정부가 강력한 규제와 조정을 해 오고 있다는 의미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30년 동안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시장논리를 잣대로 재벌을 가늠하며 시장경제개혁 차원에서 시행돼 왔던 경제민주화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현실적 시장논리에 기반을 두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재정 수준을 고려한 복지확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수준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기업 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확보 등 복지재원 마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세원양성화, 비과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기업인의 국정감사 소환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기업인의 국감출석으로 인해 ▲대외활동 제한에 따른 경영차질 ▲기업이미지가 손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노무 관리에 있어서는 정년연장,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관련 법제 강화 방침에 앞서 ▲개별기업 사정에 맞춘 자율적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등이 선행 과제로 제시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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