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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정부에 중국선원 사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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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정부는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중국 정부측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경측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전달받은 직후 외교부는 이를 중국 측에 전달했고 중국 측은 이 사실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외교부는 또 이 사건경위 통보와 함께 유감의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중간 또 한차례 긴장무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일단 중국 측 반응을 지켜봐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10분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9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0여척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한명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앞서 양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해 지난 6월2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어업협력회의를 열고 어업분야 관계부처간 교류를 확대하고 유사시 관계기관간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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