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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50년 만에 자국민 해외여행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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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쿠바 정부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자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규제를 풀기로 했다.


16일 쿠바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내년 1월14일부터 해외에 나갈 때 정부의 허가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며 "해외 최대 체류기간도 현행 11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쿠바에서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50년 만에 최초로 시도되는 이민 관련 개혁 조치다.


현재 쿠바인들은 합법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려면 초청장을 당국에 제출해 유효기간이 30일인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는 10번에 걸쳐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을 신청하려면 일단 국내로 돌아와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

또 비자와 허가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는 등 비용도 만만치 않아 평균 월급이 20달러 미만인 쿠바인들로서는 해외여행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 나갈 때 단순히 여권과 방문할 나라에서 발급받은 비자만 보여주면 된다. 쿠바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와 그 동맹들의 간섭, 전복에 대항하기 위한 혁명 국가의 권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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