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지난 2007년 이후 산업은행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3명 중 1명은 자회사 및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산업은행 부장급 이상 퇴직자 70명 중 34.3%인 24명은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 재취업했다.
이들 가운대 14명은 사장과 부사장 등에, 10명은 감사에 재취업했다. 이들 중 21명은 퇴직 후 한달 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에서 85%의 지분을 보유한 KDB생명의 경우 산업은행 출신이 같은 해에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동시에 영입됐다. 14% 지분을 보유한 쌍용양회공업과 31%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2007년과 2009년부터 산업은행 출신이 부사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유관업무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관점에서 볼 때, 국책은행인 산은의 고위 퇴직자 자리챙겨주기는 시대역행적 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과도한 전관예우 관행은 불법과 비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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