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능직·계약직 폐지 공무원 직종 간소화..내년 1월 시행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기능직·계약직 폐지 공무원 직종 간소화..내년 1월 시행
AD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공무원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돼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간소화된다. 이 같은 직종개편은 내년 1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을 4개 직종으로 통합,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인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직인 정무직과 별정직 4가지로 분류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해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하는 것이다.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했다. 또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분류했다.

이와 함께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토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거나,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 틀만 담고 있어, 예정대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개편내용은 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종개편의 실제 시행은 내년 1월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해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 직종으로 분류해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으로 그간 공직 내 칸막이로 작용해 온 세분화된 직종체계가 간소화돼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직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