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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차량, 앞으론 한 번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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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1만건‥ '주민망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성 ↑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연간 31만건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해 '주민망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로 인해 소유자 등 관계자 주소조회가 가능해 과세차량을 일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비과세 감면 차량 중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각종 정보나 주소 변경 등의 사항을 일일이 입력하던 수고를 덜기 위해 '장애인 등 비과세 감면 차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 10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생활보조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취득세,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가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선 건 비과세 감면차량의 소유권 이전비율이 일반차량 보다 훨씬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서울시의 연간 차량소유권 이전은 약 81만건(2011년 기준). 그 중 비과세 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은 31만여건(약 38%)에 달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 차량의 수 역시 총 18만여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차량(약 297만대)의 6%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감면 대상 중 과세가 이뤄졌던 해당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누락된 세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비과세, 감면 차량을 2명 이상 공동소유로 등록할 경우에는 대표자 정보만 관리돼 단독명의 혹은 공동소유자간의 명의변경 시 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차량 관리가 용이해 졌다"며 "공공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추가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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