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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싼 명동 1평짜리 상가 '4300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법원 경매에 등장.. 감정가는 1억500만원짜리
면적 작아 재산권 행사 자유롭지 못한게 '흠'


너무 싼 명동 1평짜리 상가 '4300만원' ▲3.83㎡ 단독물건이 감정가 1억500만원에 경매에 나온 서울 명동 건물 전경(왼쪽), 내부(오른쪽). 출처: 법원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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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 코스로 부각된 서울 명동에서 1평(3.3㎡)을 조금 웃도는 초소형 점포가 법원 경매에 나왔다. 감정가격은 1억500만원이며 유찰을 거듭한 끝에 4300만원부터 경매가 시작된다.


서울 중구 충무로2가 하이해리엇 빌딩 3층에 위치한 이 물건은 오는 11월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4회차 경매에 부쳐진다. 부동산 최소 단위인 3.3㎡ 보다 조금 큰 3.83㎡ 단독물건이며 감정가는 1억500만원에 달한다. 3회 유찰과 1회 변경을 거친 이 물건의 최저가는 4300만원(감정가 대비 41%)이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물건의 감정가는 건물 3.38㎡가 7350만원, 대지 1.15㎡가 3150만원으로 책정됐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10월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청구액은 8300만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인근의 네이처리퍼블릭 자리의 공시지가 평당 2억1450만원보다는 크게 낮은 금액이다.


현재 이 빌딩에는 일본계 패스트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1~4층 전체를 임대해 영업 중이다. 이 물건도 '유니클로'가 임차한 구역에 속한다. 낙찰자는 자연스럽게 이 브랜드로부터 해당 지분만큼 월세를 받게 되는 셈이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이 빌딩이 분양할 당시만 해도 동대문 패션타운처럼 구역을 작게 쪼개서 분양했다"면서 "하지만 10㎡ 이하 점포에서는 업종 선택에 제한이 있어 작은 점포 여러 개를 임차하고 임대료는 임대인들이 지분만큼 나눠 갖는 방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4호선 명동역 7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최상의 입지와 든든한 임차인을 갖춘 물건이 거듭 유찰되는 이유는 높은 감정평가액이라는 분석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지나치게 작은 면적이어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한 데다 명동임을 감안해도 감정평가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러한 물건은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경매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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