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EU, 바젤Ⅲ 적용 최장 1년 연장 논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연합(EU)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한 바젤Ⅲ 시행을 최장 1년간 연장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부채위기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은행의 불만이 계속 나오는데다 은행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의회 등 EU 관계자들이 11일(현지시간) 바젤3 시행 방안에 대한 연쇄 회의를 가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1월1일 정해진 바젤Ⅲ 이행 시기를 늦출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로 돼 있는 바젤Ⅲ 적용 시기가 내년 7월1일이나 2014년 1월1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바젤Ⅲ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안이다. 주요 20개국(G20)은 지난 2010년 회의에서 바젤Ⅲ를 201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19년까지 전면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EU 역내 은행들은 EU의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젤Ⅲ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발해 왔다. 이탈리아 투자은행 애드비코프의 마르코 엘서 파트너는 "바젤Ⅲ 적용 연기는 은행들이 자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숨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젤Ⅲ 적용은 각 국간 이해관계 충돌로 논란을 빚어왔고 유럽에서도 각국간 입장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오마트 카라스 EU 의원은 "새로운 자본확충 규정 시행 일자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