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웅진홀딩스 주권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여부 심의 결과를 통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11일 안내했다.
웅진홀딩스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만료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서류를 제출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여부 심의받아야 한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공시일 익일인 오는 12일부터 매매거래정지는 해제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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