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관련 6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 해결...총 3600가구, 약 6640억원 보증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벽산건설이 시공한 경기 고양 식사지구 위시티블루밍 분양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고양식사지구 E4블록 위시티블루밍' 분양계약자 199가구에게 675억원 상당의 계약금ㆍ중도금을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벽산건설이 시공 중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난 6월 이후 공사가 중단돼 보증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됐었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보증이행방안으로 환급이행을 선택했다며 이번에 환급받는 계약자들은 환급이행 시까지 중도금대출 이자도 유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7~19일 접수를 거쳐 31일께 분양대금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업장은 공사가 중단될 당시 80.02%의 공정률을 보였다.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했던 터라 사고사업장의 공정률이 80%가 넘고 분양계약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준공까지 책임진다. 최근들어 시공사 부도 등으로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된 아파트단지 계약자들은 이번 경우처럼 공사를 끝내기 보다는 환급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일산 위시티는 당초 분양가가 비싼 데가 현재 미분양도 많은 상태다"면서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공사를 완료시키고 입주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벽산건설과 관련된 사업장은 현재 6개다. 이 사업장을 포함, 부산 장전동 디자인시티, 부산 금곡2구역, 영등포 대림1주택재건축, 성내동 미주아파트 재건축, 경남 함안 광려천 아파트 공사 등이다. 보증 가구 수는 총 3600여 가구로 보증금액은 6640억원이다.
이중 부산 장전동과 금곡동 사업장은 벽산건설이 계속 시공하기로 결정됐다. 서울 영등포 대림1주택과 성내동 미주재건축 사업장은 보증사고사업장으로 지정, 곧 분양계약자들의 보증이행 선택만 남아있다. 또 경남 함안 사업장은 시행사인 부영건설와 합의를 통해 벽산건설이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
대주보 관계자는 "건설사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사고로 고통 받는 계약자분들이 없도록 중도금 대출기관과의 이자납부 유예를 협의하고 신속하게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해 계약자의 피해방지와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분양보증은 민간건설업체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법에 의해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증이다. 분양계약 후 2~3년이 소요되는 공사 기간 동안 분양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보호장치다. 공사도중 부도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을 완공시키거나 분양계약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을 환급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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