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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특화형 전자공시제도 나온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국토부, 리츠정보시스템 K-RIS 구축 착수
인허가, 수익률,행정처분 등 종합정보 제공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투자 관련 정보만을 취급하는 별도의 전자공시시스템이 구축된다. 관련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데다 기관투자가의 리츠 투자 자율성을 확대한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에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가칭)'한국리츠정보시스템(K-RIS, Korea REIT Information System)'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K-RIS에서는 리츠 영업인허가, 실적 등 각종 공시사항, 검사·감독 내역 및 처분 현황 등은 물론 리츠사의 투자 현황, 수익률, 기관 행정처분 및 임원진 징계 여부 등 지금은 제공되지 않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현재 리츠 투자정보는 상장사 위주로 증권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감독 내역, 처벌 사항 등 투자 유의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다산리츠가 상장폐지되고 몇몇 신설 리츠가 인가 충족을 위한 증자에 실패해 초기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리츠 시장 신뢰도를 추락시킨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투자가들이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K-RIS 구축의 의미를 설명했다.


리츠시장은 지난 200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4곳에 불과했던 리츠업체는 지난해 70곳으로 늘어났고, 자산규모도 같은 기간 동안 5584억원에서 8조3553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리츠법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리츠 주식보유한도를 30%에서 40%로 완화하고, 자본금 50% 이내로 묶었던 현물출자 제한 규정도 없애 오피스 일변도의 투자에서 벗어나 아파트 등 대형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관리리츠 설립자본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업계에서는 영업인가 후 주식공모 의무기간이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는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리츠(REITs):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개발사업ㆍ임대ㆍ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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