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의 소지품 검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면서 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다소 지연돼 시작됐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11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세청에서 참고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세청이 민간인의 소지품을 검사할 권한이 있냐"며 항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감의 증인과 참고인은 국회의원이 의결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어떻게 국세청에서 할 수 있냐. 머하자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이)모든 사람들에 대해 휴대품 조사를 하는지. 만약에 특정인 중심으로 검사를 했다고 하면 이유를 밝히든지, 합당하지 못하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밖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청내로)들어오니까, 청경들이 놀라 소지품 검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정철 노조분회장은 "참고인 통보를 받고 9시30분에 국세청에 도착했다. 참고인이라고 밝혔는데도 못 들어가게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청내)들어가는데 가방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불쾌해서 다른 사람 가방은 조사를 안하고 왜 나만 조사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니 남의 직장에와서 왜 소리를 지르느냐고 하더라. 시비끝에 10시에 국감장에 올라왔다.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국세청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며 "이현동 청장은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법에 맞춰 위법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옷깃을 여미며 발언하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국정감사는 이같은 소동으로 11시가 넘어서야 시작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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