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2국감]공정위 퇴직자, 대기업·로펌 등 한달내 재취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대기업과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기간이 평균 28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 14명 중 10명이 대기업과 로펌, 대학교수 등으로 재취업했으며 소비자원 등 산하기관에도 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퇴직일로부터 재취업한 날까지는 평균 28일이 소요됐다.

일부 퇴직자의 경우 퇴직 다음날 재취업하기도 했다. 공정위 종합상담과장으로 근무한 A씨의 경우 퇴직 다음날 SK이노베이션 자문으로 재취업했으며 소비자과장으로 근무한 B씨는 퇴직 이틀 후 포스코특수강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 부단장에서 물러난 C씨는 퇴직 한 달 만에 KT 상무보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위가 지난 3월 KT에 과징금 51억4000만원을 부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퇴직 공직자의 전문성을 재활용하는 것을 무턱대고 반대할 수는 없으나 엄격한 윤리 기준이 없다면 재직 기간 노후보장성 재취업을 염두에 두고 대기업 봐주기식 업무 처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구직자 85만5000명이 재취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72일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 퇴직 장년층의 43.1%는 구직활동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