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소송 때 중소기업 패소율 50% 이상…정우택 의원, “특허청은 방관만”지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특허청이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소송에서 패소율이 50% 이상인데도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10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심판분쟁은 815건으로, 한해평균 203건의 특허심판청구가 제기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이 꾸준히 늘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65.3%에서 2011년 41.2%로 꾸준히 낮아졌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한 비율은 2008년 34.7%에서 2010년 48.2%로, 2011년ㅇ엔 58.8%까지 높아졌다.
특허분야에서 중소기업 패소율은 4년 평균 약 60%였다. 실용신안은 평균 70%에 으르렀다. 특허심판에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특허심판이 특허소송으로 번질 경우 특허청 관할을 떠나 사법부 소관이 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대해선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시적 차원에서 특허분쟁 및 특허에 관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만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특허청 또한 수차례 참여했으나 국내 대기업에 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는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정우택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청이 줄 수 있는 도움은 로펌소개 정도뿐인데 지식경제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연대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대기업과 꼭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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