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저축은행을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부실감사로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저축은행 피해가 커졌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부실회계감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주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부실 회계감사로 인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건수는 281건에 이른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 회계 감사로 공인회계사를 조치한 건수는 14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직무연수(7건),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4건)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도 마찬가지다. 2010년 이후 부실회계감사로 회계법인을 조치한 건수가 154건에 이르지만 저축은행 부실감살와 관련해 회계법인을 조치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는 것. 그마저도 업무정지건의, 과징금, 과태료 등이 아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감리 후 엄중치 조치하겠다"며 "처벌과 관련한 양정 기준에 대해서도 수준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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