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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서영교 의원, “울산지법, 한 건물 사는 성폭행 피의자 대책없이 보석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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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피해자와 한 건물에 사는 성폭력 가해자를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 줘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울산지법이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가해자 2명을 석방해 2차 피해를 낳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지체 장애인이다. 가해자 B씨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며 수년간 A씨를 성폭행했다. C씨는 피해자의 집 공사를 맡아 진행하며 A씨를 수년간 성폭행했다. 사건은 결국 A씨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하며 가족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돼 전모가 드러났다.


검사는 이들에게 징역7년에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정최장구속 기간인 6개월 이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지난 8월 가해자들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풀려난 가해자 B씨는 피해자 가족이 지내는 건물로 돌아와 현재 피해자 가족은 B씨가 두려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가해자들은 모두 재판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도리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한 상태다.


서 의원은 "재판부는 최대법정구속기간 도래가 가해자 석방 이유라고 밝혔지만 5개월간 충분히 심리를 했다면 남은 한 달은 판결을 내리는 데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가해자 보석석방에 대해 10여개 시민단체가 강력히 항의한 후 검찰이 '가해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피해자에게 '사건이 또 발생하면 신고하라'는 전화 한통이 다였다"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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