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을 3조원 늘리기로 했다. 공사의 사업계획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자본금은 현재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내외 석유자원을 탐사ㆍ개발하고 석유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관련법을 고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국제적인 에너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몸집'을 불리는 측면도 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진행하는 알뜰주유소 사업, 석유가격정보 모니터링 사업, 비상시 방출목적의 비축유 사업 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1999년 5조원으로 확대된 석유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007년 10조원으로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출자한 자본금 규모가 규정의 98% 수준으로 꽉 찬 상태"라며 "향후 사업계획을 반영해 내년이면 10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경관법'을 손질해 국토해양부ㆍ환경부 등 관련부처 장관이 따로 회의를 열고 5년마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각 시ㆍ군은 도지사 승인 없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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