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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하이패스 통과땐 개인정보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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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한 차량들의 정보가 본인들도 모르게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파주갑)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하이패스를 통과한 차량의 정보를 검찰청, 경찰청, 군수사대 등에 417건이나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 정보 제공건수는 2008년 6건, 2009년 160건, 2010년 87건, 2011년 81건, 2012년 9월기준 83건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353건, 검찰청 28건, 법원 20건, 감사원 8건, 군수사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2008년에 6건이 제출된 것에 비교하면 14배가 증가했다.


하이패스 이용정보는 특정차량의 진출입 장소와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법 제18조2항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자체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상당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는 지난 5일 영업규정을 개정해 정보주체 동의서, 법원 제출명령이나 영장을 받은 경우, 제3자에게 통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조치와는 달리, 하이패스 이용정보에 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있지 않다"며 "관련 규정도 없어 개인정보 관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개인 정보관리 부실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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