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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유일호,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기간 1년, 기소율도 낮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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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조사기간이 1년에 걸쳐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검찰의 기소건은 오히려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은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접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평균 306일, 1년 가까이 소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리해 금감원이 조치를 의결하는 날까지 평균 148일이 소요됐다.
시장별 조사 착수부터 조치의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135일, 코스닥 153일, 파생상품 등 기타 시장이 160일이었다.

이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넘겨 수사를 하는데 또 평균 158일이 걸렸는데, 코스피 148일, 코스닥 160일, 파생상품 등이 179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적발해 해마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불공정거래건수는 2008년 115건 → 2009년 141건 →2010년 138건 → 2011년 152건 → 2012년 1~8월 기간 동안에만 126건에 이르는 등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실제 검찰의 기소율은 줄어들고 있다. 2009년 기소율은 59.6%(기소 건수 84건), 2010년 61.6%(85건)에서 2011년 25.7%(39건), 2012년에는 11.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유 의원측이 제시한 수치는 검찰이 수사중이거나 수사대기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수사가 종결된 사건 기준 기소율은 해당 기간 73.7%, 80.2%, 73.6%, 82.4%를 기록했으며, 수사중인 사건이 종결될 경우 기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거나 감독원의 조사 및 고발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 및 수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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