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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금감원, “‘수정자유수임제’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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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도입 주장에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수정자유수임제도’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정자유수임제도란 두 번의 외부감사(총 6년의 사업연도)는 상장·금융회사가 자유수임으로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세 번째 감사 계약은 금감원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수정자유수임제도는 모든 상장·금융회사에 대해 일률적인 감사인 지정을 통해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시장규제로 작용해 기업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이와 유사한 해외사례가 없어 국제적 적합성도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즉, 전체 상장·금융회사의 3분의 1인 연간 약 7000여개 회사가 이 제도에 지정돼 건전한 회사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정감사 제도로 전환될 경우 감사 보수 급증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올해의 경우 상장법인의 평균 감사 보수는 37%, 비상장법인은 52%나 상승했다.


더불어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국제회계기군(IFRS) 적용으로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가 필요한데 의무지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감사 노하우가 단절돼 감사품질·효율성 저하와 함께 지정 감시인이 기업이 속한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깊이 있는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6년 단위 감사인 의무교체제도가 지난 2009년 폐지됐는데 그 이유는 기업·감사인의 과도한 부담, 감사 효율 저하 및 국제적 정합성 결여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며 “다만 유럽연합(EU)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 추진 등 국제적 추이를 감안해 제도 개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개혁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은 수정자유수임제도를 도입하면 동일한 감사인에게 장기간 감사받은 것을 방지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켜 회계정보의 분식 가능성과 부실감사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외부감사제도는 회사와 감사인이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수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상장예정, 감리조치, 관리종목 등 보다 공정한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금감원이 감사인을 직접 지정한다.


지난해말 기준 금감원의 감사인 지정 비율은 전체 외부감사대상회사(1만9576개사)의 1.3%(254개사)며, 상장법인(1779)중 지정 비율은 3.7%(66개사)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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