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2국감]권혁세 "금융사 대주주·계열사 편법지원 차단"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대주주·계열사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와 대주주·계열사간 편법지원 등 부당한 지원관행이 여전히 존재해 독점적 시장을 형성케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의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거래의 명확한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하고, 대주주 등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거래나 용역·위탁거래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당지원거래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와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계열사에 대한 펀드판매 및 퇴직연금 적립금 등의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능력 확대를 위해 통신기록 조회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선과 맞물려 급등락하고 있는 테마주 등에 대한 루머 전파과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기 위함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