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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김영환 "금융권 신입공채 조건은 재산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입사지원서에 '동산 및 부동산 보유금액'까지 물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권 신입공채 입사지원서에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무관한 재산항목, 동산 부동산 규모 등을 묻고 있어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신입 채용 입사지원서에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무관한 지원자의 재산상황, 가족의 최종학력 및 직장, 월수입 등의 항목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폐단을 즉시 없애고, 기업들이 차별과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표준 양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입사지원서에 '재산정도' 항목을 두고 지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 규모를 적도록 하고 있고, 신영증권은 지원자의 재산상황(동산, 부동산 규모), 주거지 평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성저축은행은 생활정도와 총재산 규모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최근 모 증권사가 인턴사원에게 '정식채용'을 미끼로 과도한 영업을 요구한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증권사가 입사지원 시 구직자에게 재산정도 항목을 요구하는 것은 인맥을 통해 영업지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사전검열'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과 학력 및 경력만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역량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금융회사들이 영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산사항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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