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소득 수준과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면세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비현실적인 면세 한도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 사이 5600만명에 이르는 내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다녀왔고 연평균 1000만명 이상이 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의 면세 한도는 16년 전인 1996년에 결정된 미화 기준 400달러와 1리터 미만 주류 1병, 담배 1보루 등으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16년째 그대로인 면세 한도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5183달러일 때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라면서 "지난해 기준 GNI가 2만2500달러에 다다라 4배나 늘었는데도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미국과 중국의 면세 한도는 한국의 두 배, 일본은 6배에 이른다"면서 "달라진 소득 수준과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면세 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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