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762곳 알뜰주유소 중 가짜석유 판매 등 5곳 행정처분…2번 적발된 곳도 많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가 유류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알뜰주유소가 제대로 자리잡기도 전에 관리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천안 을)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제도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762곳의 알뜰주유소 중 5곳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 판매로 지난 4월 순천의 한 주유소가 적발됐고 이 밖에 품질부적합으로 4곳의 주유소가 걸려들어 경고를 받거나 행정처분 중이다.
알뜰주유소로 지정받기 전에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됐던 주유소가 10곳, 품질부적격 판정을 받은 2곳을 합쳐 12곳이나 되고 이 가운데 5곳은 2번이나 걸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한 순간의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기회자체를 주지 않는 건 옳지 않으나 2번 이상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한 처분경험이 있는 주유소를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알뜰주유소로 지정해줬다는 것은 납득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바꿀 때 정부가 준 돈은 지금까지 한 주유소에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개선지원자금으로 291곳에 37억원,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 지원으로 170곳에 10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부채·자산평가 돼있지 않고 계약기간 내 가짜석유를 팔았다는 등의 이유로 걸려들었 때 환수토록 하고 있지만 어떻게 누가 회수하는지 정확한 회수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갈수록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들여온 알뜰주유소를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누가봐도 모범적이고 값싼, 괜찮은 주유소가 되도록 정부가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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