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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정호준, “스마트저축銀, 인가전 대주주 사무실에 지점 설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3초

대유신소재 인수 뒤 금감원 인가 없이 미리 전세계약
경매낙찰 당일과 전세설정 날짜도 동일···배임의혹도 제기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친인척 박영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가 인수한 스마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박 회장 사무실에 서울지점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은 10일 “스마트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서울지점 설치인가도 받지 않은 지난 2010년 7월 19일에 이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한 사무실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현재 서울지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2010년 6월말 대유신소재에 인수된 뒤 그해 7월 22일 이사회 의결, 9월 자체시장조사를 거쳐 같은달 8일 서울지점 설치를 위한 인가신청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어 금감원은 9월 29일 이에 대한 인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실이 확인한 전세설정계약일자인 7월 19일은 금감원 설치 인가 이전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저축은행이 실시했다는 자체시장조사 일정, 심지어 이사회 의결보다도 훨씬 앞선다.


또한 전세설정계약 당시 해당 건물 사무실은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유신소재 회장인 박 회장 개인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 의원측은 주장했다. 해당 건물의 사무실은 박영 회장이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 받은 것으로, 스마트저축은행이 전세권 설정을 한 것과 같은 날인 2010년 7월 19일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박 회장이 해당 건물 사무실을 경매로 낙찰받은 당일에 스마트저축은행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세계약을 위장해 스마트저축은행의 자금을 경매물건의 잔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고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저축은행측은 현재 전세보증금은 50억원에 월 9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박 회장이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을 감안할 경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스마트저축은행의 전세계약 시점은 금감원의 서울지점 설치인가 시점보다 두 달 가량 앞서 이뤄진 것인 만큼 공백기 동안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집행 여부에 따라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의문점에 대한 박 회장과 박 회장과 스마트저축은행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오는 8일과 9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국정감사 때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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