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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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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알아두면 좋은 주의요령 공개

"건강기능식품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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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홍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를 잘 몰라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혼동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에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알아두면 좋은 주의요령을 공개했다.


7일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가 부착돼 있다. 이 표시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건강식품에는 이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이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간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 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 때때로 '특효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 광고가 있는 제품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주로 건강기능식품은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개봉 전이라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갖고 가 반품 요청을 하면 된다. 만약 개봉 후라면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제품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이라면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다. 특히 구매대행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안정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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