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역사관 논란과 당내 '전면쇄신론'으로 위기론에 휩싸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또 다시 정수장학회의 늪에 빠졌다.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받은 보수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억372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익재단의 보수지급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관련법을 근거로 들며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박 후보가 이처럼 큰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가 받은 보수는 전체 직원 보수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금액 비교가 가능한 2002년~2004년 박 후보는 전체 직원 보수 총액의 50~57%에 해당하는 1억2900만~1억488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정수장학회가 직원 보수로 지출한 총액은 2억5916만~2억6398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박 후보를 향해 "법적인 강탈에 불법적인 거액의 보수 수령으로 점철된 정수장학회에 대해 박 후보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정수장학회를 이제라도 환원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98년 국회에 입성한 박 후보가 거액을 받고 이를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르면 의원은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 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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