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교보생명이 이달부터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고보험금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금 신청방법을 개선했다.
지금까지 사고보험금을 신청하려면 고객이 직접 고객창구에 방문하거나 재무설계사(FP)를 통해야만 했다.
우편을 이용할 경우 등기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다. 3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은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터넷에서도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6월부터 재무설계사가 모든 고객을 방문하는 ‘평생든든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장내용을 설명해주는 한편, 고객이 잘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보험금 105억 원을 고객 2만여 명에게 찾아준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