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이르면 다음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유통거래개선과가 신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9월 초 예고한 것처럼 가맹유통과가 전담하고 있는 유통 관련 업무를 가맹과 유통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유통거래개선과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 소관 업무를 맡는다. 중소 납품 업체에 대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게 주업무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에 쓰이는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적용된다.
유통거래개선과에는 과장 1명과 서기관급 1명 외에 4~5명의 사무관이 배치된다. 과 신설로 공정위 정원은 7명 남짓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정위의 증원을 허가했고,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공정위 직제개편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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