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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 온라인 등록, 全 금융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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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 등록만으로 이미 거래중인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타 금융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보안연구원은 타 금융회사 발급 OTP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TP는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의 본인 확인을 위해 거래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보안 수단으로, 한 번 사용 후 번호가 폐기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현재 증권 권역은 온라인을 통한 OTP 등록을 허용하는 반면, 은행 및 기타 권역(저축은행, 신협 등)은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보안의식 향상으로 OTP 신규 발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OTP발급건수는 지난 2010년 말 450만개에서 지난해 말 570만개, 지난 8월 말 기준 659만개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장 배터리 기능만료로 이미 발급받은 OTP를 교체발급 받는 고객도 증가하고 있다. 교체 예상 OTP는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247만개, 오는 2015년 말에는 580만개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등록 허용에 따라 고객 편의가 제고되고, 전자금융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OTP를 등록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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