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 전용면적 부분 하자 '입주일'부터 담보책임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최대 10년까지인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주택별로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공급자가 바닥마감재나 창호 등 주택 내부의 시설을 책임지고 고쳐줘야 할 보증기간이 입주일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토록 '집합건물법'이 개정돼서다.
법이 시행되면 미분양 아파트 등 입주가 늦어지는 주택은 이미 입주한 주택에 비해 보증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를 두고 건설사와 입주민과의 갈등이 커질 소지가 다분해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입주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최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범위 확대 및 기산점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용면적 하자보증기간 연장…"업계 부담만 가중"= 개정된 법은 아파트 전용면적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계산된다. 이에비해 현관문 안쪽 공간인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소관인 주택법에선 공용과 전용 상관없이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자담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시작되면 장기간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하자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미분양주택은 6만9511가구이며 이중 준공후 미분양은 38%인 2만6589가구에 달한다. 늦게 팔려 최장 2~3년 이상 입주가 지연될 때는 그만큼 보증기간이 늘어나는 데다 각 주택별로 기간이 달라 입주후 관리서비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주택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장기간 미분양으로 있던 아파트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미분양 기간만큼 길어지는 셈"이라며 "준공 후 마감재의 마모가 이미 시작되는 데 수년간 미분양으로 방치된 경우 건설사의 책임이 그만큼 가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된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도 2개로 나눌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각 가구별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에 따른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수년간 미분양으로 방치된 경우 입주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얼마 남지 않거나 지날 수 있어 입주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소송으로 결국 소비자도 피해"= 개정안에선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해 기둥과 보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돼 있다. 명확한 기간 규정이 없어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수 주택협회 정책실장은 "그렇잖아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획소송이 만연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큰 데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해 시행될 경우 기획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건설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되돌아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협회는 지난달 25일 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업주체의 시공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상향 조정에 따른 부담 증가, 하자기획소송 만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개정안은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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