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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민원 '봇물'...분양가 또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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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건설업계가 하자보수 관련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분양가에 하자분쟁비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력구조부와 구성부분 등 가벼운 하자가 있을 때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대 하자 뿐만 아니라 가벼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법무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 세입자의 공용부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물 소유자가 시공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분양 계약을 맺은 시행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시행사가 분양 후 폐업하게 될 경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물의 부분별로 세분화돼 기둥과 내력벽, 보, 바닥, 지붕, 지반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10년으로 그 외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법무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국토부와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업계 관계자는 "20년에서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주택법상 공종별로 돼 있는 하자보수기간이 통합적으로 늘어날 경우 시공사에 대한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대형건설 D사 관계자는 "공종별 적용에 따라 기존 2년 하자보수 부분인 벽지나 창호 등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가벼운 하자도 10년으로 늘어났다"며 "가뜩이나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정안에서 하자보수 대상에 사용검사 이전 하자를 추가하고 하자 책임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분양 당시에 비해 분양권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하자보수 책임이 늘어난 만큼 건설업체의 부담도 증가되고 분양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 "건설사의 보증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게 될 경우 건설사의 신용등급 등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보증손실에 따른 하자보증수수료도 인상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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