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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확대시 사업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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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아파트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법무부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토부와 관련업계는 법무부가 현실을 모르고 일을 벌이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하자보수기간 어떻게 바뀌나=현행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항목별로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돼 있다. 골조 등 구조체 하자의 경우 사용 검사일로부터 5∼10년(보·바닥·지붕 5년, 기둥·내력벽 10년), 기타 주요 시설은 2∼3년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물상 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건물의 구성부분과 기타 설비부분의 담보책임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집합건물법 제9조에 있는 10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물별루 세분화 시켜 담보 책임기간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하자보수 기간을 세가지로 나누기로 했다. 먼저 건물의 안전성을 위태롭게 하는 내력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20년으로 확대했다. 그 외 건물의 구조부분과 지방공사의 하자는 10년으로 정했으며, 나머지는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다.


◇업계 "극단적일 경우 주택사업 포기"=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또는 입주자)와 건설사간의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자보수기간이 기존 보다 늘어날 경우 섣불리 주택사업을 나서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정책실장은 "업계의 의견 청취를 듣겠다는 법무부가 공청회 당일에서야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물었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 업체마다 하자민원 소송에 매달릴 일이 불 보듯 뻔할 뿐 아니라 업체 입장에서는 주택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 전문가는 "집합건물법을 개정할 경우 주택법과의 관계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하자보수에 관해 현재 주택법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단서 조항을 삭제할 경우 주택법의 사문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재건축 시장에 영향은=현재 하자 분쟁 판단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법원 내에서도 시각이 달라 항소, 상고 등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 넓게 보면 비용부담 주체의 하자보수, 유지관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힘들다.


이런 가운데 하자보수기간이 늘어날 경우 향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 관련 전문가는 "리모델링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20년이 지나면 가능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또 미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달라져 수분양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분양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뜩이나 민간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법률상의 변화가 있게 된다면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최악의 경우까지 갈 수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의 수급불안정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집합건물법 개정안 주요 내용>
ㆍ건물의 안전성을 위태롭게 하는 내력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20년(제1호)
ㆍ제1호 이외의 건물의 구조부분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제2호)
ㆍ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하자는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ㆍ주택법과의 관계 조정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단서 조항 삭제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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