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아파트 하자 방생시 단순시공사도 시행사와 함께 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입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졌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지금도 자금여력이 없는 시행사를 대신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입법으로 명문화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기획 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건설사들의 우려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단순시공사도 아파트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분양을 받은 사람(수분양자)와 시행사(분양자), 단순시공사 등 아파트 하자에대한 당사자 3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 법상엔 수분양자는 시행사에게만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다. 시행사와 단순시공사는 양자간의 도급계약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 짓는 것이지 수분양자와 단순시공사는 서로 갈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시행사가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 업체인 경우 단순시공사인 대형건설업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지금도 비일비재하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시행을 겸하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게 시장의 현실이다.
법이 개정되면 수분양자는 시행사 뿐 아니라 시공사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시행사의 도산 등 시행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게 확실한 경우로 한정됐다.
건설업계는 이 법이 입법예고될 당시 강하게 반발했다. 시행사의 책임을 수분양자 보호를 이유로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분양자 입장에선 브랜드가 잘 알려진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하자 공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시행사의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 건 그나마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타격을 빌미로 배상금을 노린 기획소송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하자담보 연대책임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개정안 상엔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해 기둥과 보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돼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상 시공사의 하자담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3년으로 돼 있다면 시공사는 3년간만 연대책임을 지면된다. 양자간의 도급계약이 우선인 셈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하지만 손해배상과는 달리 하자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간 규정이 없어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산일에 대한 규정도 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이다. 개정안 상엔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입주일,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계산한다. 기존법상엔 일률적으로 사용승인일이 기준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장기간 미분양으로 있던 아파트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미분양 기간만큼 길어지는 셈”이라며 “준공 후 마감재의 마모가 이미 시작되는 데 수년간 미분양으로 방치된 경우 건설사의 책임이 그만큼 가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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