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30분은 600원, 이후 10분당 250원씩 추가..종일 주차시 요금은 7000원으로 책정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 앞 임시주차장을 오는 9월1일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다.
이는 임시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면서 장기주차 방치, 쓰레기 불법투기 등 몸살을 앓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해 온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8-10 일대(6729㎡) 220대 주차가 가능한 임시주차장을 오는 9월1일부터 전문위탁업체에 관리토록 유료 전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이지형 사업1본부장은 "자율이용 및 무료개방에 따른 일부 이용자의 장기주차 방치, 쓰레기 불법투기, 차량사고 분쟁, 일자 주차 연락두절로 인한 출차방해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전문위탁업체에 의뢰해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또 "무료 운영 중이던 시설의 유료화에 따른 혼란과 주차 공간 부족문제 예방을 위해 한달 동안 사전안내 홍보물부착과 시범기간을 가진 뒤 최대한 안정적인 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용요금은 수원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수준으로 부과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시주차장 요금은 주차 후 30분은 600원, 이후 10분당 250원씩 추가된다. 또 종일 주차 요금은 7000원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