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가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사 책임을 확대하기로 하자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법무부는 시행사가 부도, 파산할 경우 시공사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즉 수요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계약법의 기본원칙을 지키겠다는 의도다.
주택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개정안이 시공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데 있다. 특히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등을 악용해 기획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시행사의 책임 부분에 대해 축소시킨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국내의 경우 건축설계는 시공사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공사는 설계회사가 내놓은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건설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알고 있는 안정성과 용도 적합성은 시행사 혹은 설계자의 몫이지 시공사 책임은 아니라고 항변한다.시공사는 시행사와 설계사가 내놓은 요건에 맞게 시공했는지에 대한 책임만 있기에 이를 시공사에까지 확대한 것은 시공사의 역할과 책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하자소송분쟁은 입주민과 건설사, 하자보수업체, 변호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명확한 법적근거 및 기준이 마련돼 있지않는 게 현실이다. 하자보수제도와 관련한 법령은 크게 주택법, 집합건물법, 민법 등을 꼽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도 일반 계약법처럼 명확하게 판단 내리기 힘든 것이 바로 하자보수라는 점을 인정한다. 실례로 법령간의 충돌과 부조화로 분쟁해결의 주체인 법원조차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하자보수 관련 소송은 최근 들어 더욱 급증세다. 지난 2004년 78건 수준이던 하자보수 소송은 올해 500여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주택업계는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대하는 것은 기획소송, 하자를 빌미로 한 집단 계약해지 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의도적 하자를 내세워 계약해지나 계약금 납입을 연기할 경우 일어나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정 압박으로 인한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아파트 등의 기획소송이 만연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나 결국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건설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되돌아갈 전망이다. 좀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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