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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승소, 청담동 100억원대 빌딩 손배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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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승소, 청담동 100억원대 빌딩 손배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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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배우 고소영이 100억 원대 빌딩의 신축공사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소영이 지난 2006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100억 원대 빌딩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박 모 씨 등 2명은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고소영과 건설업체 J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고소영이 건설사 공사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기각했다.


하지만 J사에 대해서는 공사 시 인근 건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벽체 균열 등 하자보수비 3580만원을 배상판결을 내렸다.


한편 고소영은 지난 2008년 다른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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