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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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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감독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변경하거나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 부담 경감해주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자기부담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외에 20%인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부합하고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는 소비자가 갈아타기 쉽도록 매년 변경된다. 의료환경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고 인상원인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매년 보험료가 과다 인상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변동 폭이 산업평균(참조순보험요율)보다 일정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는 등 보험료 적정성 심사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보장내용을 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는 11월7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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