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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기 1년 이상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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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발행 규제 강화안 발표

ABCP 발행시 신용평가 결과 공시의무 강화
증권사 ABCP 업무 관련 관리·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이면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시 신용평가의 세부내역 등을 추가로 공시토록 하는 등 공시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P 시장 규제 및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만기가 1년 이상이고,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의 경우 발행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에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ABCP 발행시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현재 ABCP 발행시 거래내역과 신용평가 등급을 공시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발행기업 재무현황,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 건전성 등의 평가등급 산정 세부근거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ABCP 거래내역에 대한 사후보고도 의무화 된다. 현재 ABCP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감독당국의 시장 현황 파악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또 ABCP 업무와 관련한 관리 및 감독도 강화된다. CP 원래 목적인 기업의 자금조달과 무관하게 증권사가 차익 추구를 목적으로 ABCP를 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및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CP의 과도한 발행을 억제하고 전자단기사채제도로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MMF의 동일인 편입한도를 차등화하는 등 전자단기사채 발행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는 CP와 전자단기사채에 동일인 MMF 편입한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CP의 편입한도를 축소하고 전자단기사채의 편입한도를 축소해 자연스러운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만기가 3~6개월 정도의 일정기간 이하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모범규준 및 전산시스템 마련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10월 중 추진하고,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게 된다. 또한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제도 시행 이전에 발행을 확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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