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독일이 유로존 상설구제금융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ESM은 다음달 8일 공식 출범하게 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이날 ESM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ESM은 다음 달 8일 첫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ESM은 자본금 5000억 유로로 출범하며,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대신해 유로존 금융시장의 방화벽 역할을 맡는다.
독일은 ESM 전체 자본금의 27%를 부담하는 최대 투자자다. ESM 출범은 당초 지난 7월로 예정됐다 독일 야당과 시민들이 “ESM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독일 헌법재판소에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출범이 지연됐다.
독일 헌재는 지난 12일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 ESM 출범의 길을 열었다. 다만 헌재는 ESM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이같은 헌재의 결정을 명시한 ‘해석에 관한 선언’이라는 ESM 첨부 문서를 마련했고, 유로존 회원국의 독일 주재 대사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완료했다.
문서에는 "협정의 어떤 조항도 ESM 회원국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규모 이상의 분담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중도 우파 내각도 독읠 의회가 독일 정부의 ESM 부담금 인상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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