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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407가구에 동절기 연탄지급..가구당 16만9천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9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6407가구에 16만9000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동절기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연탄 구입비와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난방용 연탄지원 사업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3879가구 ▲차상위계층 798가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730가구 등 총 6407가구다.


경기도는 총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 가구당 16만 9000원(연탄 340장)의 연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배부한다.


연탄 쿠폰 수령자는 내년 4월 30일까지 안내서에 표기된 연탄공장 및 연탄직매점에 요청하면 연탄을 배달 받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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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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