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공개공지 의무 설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 공개공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개공지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상반기 6월, 하반기 10월)으로 집중 하며, 앞서 지난 6월 건축물 65개 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점검을 해 공개공지 내 물건적치, 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도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통행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건축 시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축주와 임차인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한 유지관리 소홀 또는 안전, 청소 등 관리상 불편을 이유로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장점검은 건축과장을 주축으로 건축과 직원이 직접 방문, 경미한 위반사항에 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토록 지도하고, 무단용도 변경과 공개공지 훼손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관리자, 임차인)에게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할 방침이다.
금천구는 앞으로도 공개공지 관리실태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집중 점검, 사유화 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 해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데 행정력을 기울 일 예정이다.
금천구 건축과(☎2627-2390~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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